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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입법예고

부산 기장군은 부산 16개 자치구·군 중 최초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장군 오는 25일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발굴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9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12월 군의회 상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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