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판정을 내렸다.
징역형이 확정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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