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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환불·위약금 규정 제멋대로…소비자 주의 요망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펜션 대부분이 환불·위약금 규정을 제멋대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출처=이미지투데이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펜션이 환불·위약금 규정을 제멋대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3주 동안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100개 펜션 업체를 대상으로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홈페이지에 환불 규정 안내가 전혀 없는 업체가 4곳이었고, 나머지 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마련했는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한 업체는 13곳에 불과했고, 64곳은 이용료의 10%를 기본취소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환불 기준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이 많은 성수기 주말이라 하더라도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요금의 9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펜션에서는 인터넷 예약을 받으며 자체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올 상반기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에 관한 902건을 분석한 결과, 예약 취소 시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요구가 7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연맹은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이 계약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100개의 펜션이 모두 분쟁 해결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며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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