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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과 대상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품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 신청 사이트가 오픈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 신청 사이트(http://www.erebates.or.kr/)’를 개설해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환급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다음 환급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대상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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