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주택 임대차 월세 계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월세 전입하는 세입자가 각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착된 월세 계약 조사 스티커에 적힌 조사항목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정보이용동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임대면적 △방 개수 등 기본적인 주택 정보다.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리→자치구 취합 및 시 제출→시의 통계분석 및 결과 공표’의 순서로 처리된다. 조사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지며 확정일자 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세대·연립주택과 다가구·단독주택 등 유형에 따른 월세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노인·1인 가구 등의 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월세 관련 분쟁 조정시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 공표될 지역별 주택임대차 비교(적정)임대료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