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사장에게 최루액을 뿌려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된 신모(21)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는 이달 28일 낮 12시 23분쯤 서울 중구 통일로의 한 건물에서 재단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김태현 이사장과 여성가족부 직원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최루액을 발사했다. 신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적대행위라 캡사이신 최루액을 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신씨가 행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0시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