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2인 1조로 나눠 시내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몰카’ ‘도촬’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청사와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 개방형 민간 건물 등 화장실 2,300여곳과 체육시설 탈의실 120여곳, 수영장 10여곳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전문 탐지 장비 등을 사용해 몰카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신고해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012년 990건에서 2013년 1,729건, 2014년 2,630건 지난해 3,638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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