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종착역인 인천역이 민간자본이 투입돼 복합역사로 개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인천역 일대 2만4,693㎡를 전국 최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일률적인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상관없이 2,000㎡ 이상 업무·판매·사회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인천역 부지는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뤄져 지상부 건축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받아왔다.
인천역 부지 1만842㎡는 복합역사로 개발되고 복합역사 뒤편은 광장으로 꾸며진다. 복합역사는 업무·판매, 관광, 사회문화 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80%로,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확대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에 따라 높이는 80m까지로 제한된다.
신설 광장은 3,281㎡로 차이나타운-인천역 복합역사-내항으로 연결된다.
인천역 복합역사는 연면적 8만1,000㎡에 지하 4층~지상 15층으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약 1,60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 나설 민자사업자는 복합역사 등 약 1만842㎡를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게 된다. 인근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역사에 대한 존치 및 철거 여부는 민자사업자의 사업에 따라 바뀐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자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레일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검토를 올해 말까지 할 계획”이라며 “복합역사에 대한 가능성이 큰 만큼 민자 확보와 2차 공모 중인 내항 재개발도 제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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