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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서 흡연시 9월부터 과태료
입력2016-07-31 17:17:12
수정
2016.07.31 17:17:12
양사록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 단속을 한 달 앞두고 1일을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로 지정하고 시내 곳곳에서 자치구와 함께 막바지 제도 홍보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4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시내 중심가인 종각역과 을지로입구역 15개 출입구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33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한성대입구역, 독바위역 등 시내 전역의 주요 지하철 출입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를 진행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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