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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건축 단속 무마 대가로 ‘뒷돈’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불법 건축물 지정을 해제해주거나 허위 공문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챙긴 서울 구청 공무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모(50)씨와 최 모(50)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2014년 2월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물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들의 단속을 풀어주고 불법 건축물 지정을 해지해 주는 대가로 친분이 있는 브로커 임 모씨로부터 400만~1,3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무단 증축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철거됐다고 증명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건축주가 법령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바로잡은 듯 결재서류를 작성, 실제 단속을 해지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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