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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서 뒷돈받은 세무사 영장

‘세무조사 무마’ 명목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검찰이 롯데케미칼에서 뒷돈을 받은 세무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세무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모 세무법인 대표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금품이 오간 시점은 허수영(65) 사장 재직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롯데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허 사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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