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무급가족 포함)가 2015년 말 기준 약 670만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25.9%에 해당한다.
1998년 38.3%로 최고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보다는 약 10%포인트 높다. 창업 후 5년이 지나면 열 집 가운데 여섯 곳은 사라진다는 사실과 함께 2000년 이후 10년간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평균 2.1%씩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기조는 은퇴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것이다. 은퇴는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이들에 대한 노후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은퇴 베이비부머들의 과다진입에 따른 출혈경쟁을 막고 자영업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내용은 의도와는 달리 성과도 없고 효과도 크지 않으며 부작용만 더 나타날 수 있다.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정책의 상충도 그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자영업자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에서 27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편성된 예산과 기금규모를 보면 2013년 1조8,071억원에서 2016년 2조6,61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자영업자들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유는 적합업종제도가 확산되지 않고 실효적인 정책이 구사되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보다는 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을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해제된 37개 재벌의 618개 계열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정책은 수조원의 정부 예산 투입 효과를 상쇄시키며 자영업자 대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 또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갑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입법도 무력화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주를 이루는 음식료, 유통, 기타 서비스 분야 등으로 재벌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진출이 예상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생계형 업종은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국가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법안에는 주요 업종별 자산·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자를 지정하고 원칙적으로는 이들 대기업의 진입을 금지하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안 마련시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안주하고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업종 내 사업자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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