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남대문시장에서 장을 보던 최모(65)씨의 가방에서 현금 58만원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66만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 등을 훔쳤다.
특히 피해자 최씨는 쪽방촌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날 은행에서 기초생활급여 등을 찾아서 장을 보던 중 피해를 봤다. 소매치기를 당한 후 월세를 내지 못한 최씨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최씨는 동종전과만 13범으로 지난 5월에 출소한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소매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범한 주부로 범행 자체에서 희열을 느껴 소매치기한 것 같다”며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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