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계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장기체납된 지방세 1억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성동구 38세금징수팀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과세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체납자 980명, 1,634건의 예금계좌 압류를 통해 1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억원은 지난해 기준 성동구 지방세 체납액 43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달 간 징수금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재산은닉·납부기피 등의 행태를 보이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계좌 압류 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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