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도심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김모씨(5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 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사고 직전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추돌사고를 내고도 300m를 달려와 횡단보도를 덮친 이유를 집중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추돌사고 낸 뒤 뺑소니치면서 과속으로 달리다 대형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결과 김 씨는 음성반응을 보였으며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투약 혐의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2013년부터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경찰 사고기록에는 없는 사고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지난해 심장혈관 스탠트 시술을 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씨는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기 못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저혈당 쇼크로 인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김 씨가 뇌질환을 앓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김 씨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조사관을 다시 보내 뇌질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씨는 31일 오후 5시 15분쯤 푸조 차량을 과속으로 몰고가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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