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수서경찰서는 이진욱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이에 16일 A씨 측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씨를 17일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A씨는 고소 접수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전 고소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며 무고를 시인했다.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이번 피소로 인해 얻게 된 광고 중단, 활동 제약에 대한 피해 추정 금액만 1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