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변협은 수사 관계자와의 친분을 선전하고 지난 2013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변호사징계위에 홍 변호사의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르면 이달 중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변협은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의 징계 신청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변협은 검찰에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목록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의뢰인 정보를 담은 수사 자료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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