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4시께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욜다세브자물(30)씨가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다가 5시간30분 만에 붙잡혔다. 여자친구를 괴롭힌 혐의(강요죄)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이 남성은 검찰 직원의 감시 소홀을 틈타 청사를 빠져나와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헬기를 동원하는 등 즉각 수색에 나섰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공개 수배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9시30분께 김천 평화동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날 경기 남양주에서는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무단이탈한 중국 여성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한 지 9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양주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서귀포 해경에 체포돼 압송되던 중 뒷문을 열고 달아난 A(44)씨를 오후5시쯤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여 전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했다가 몰래 이탈,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서귀포 해경에 적발돼 압송되던 중 도주했다. /김천=이현종기자 남양주=장현일기자 i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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