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50가구를 오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서울시내 8개 리모델링 지원구역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6년간 전·월세 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등 6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또 올 6월에는 구역 범위를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확대해 8개 구역을 추가 지정, 현재 총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이 있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가구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