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 13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4층짜리 상가건물 2층 고시원에서 일하던 총무 A(48)씨가 4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투신 직전 이곳에 거주하던 B(73)씨에게 “화장지와 비누 등 공용물품을 아껴써달라”고 말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흉기로 A씨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
고시원 주인 C(47·여)씨는 이를 말리려다 A씨의 흉기에 손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곧이어 옥상으로 올라가 아래로 뛰어내렸으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나 손을 베인 C씨 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뒤 심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