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한 뒤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거쳐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다.
지난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야 했던 김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적성검사에서 뇌전증을 신고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뒤 소견서를 첨부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어떻게 운전면허 갱신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했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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