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이체한 행위를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2일 H은행이 A씨의 아내 B씨를 상대로 죽은 남편 A씨의 빚 1억 원을 갚으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H은행은 B씨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 남편 A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며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B씨가 남편의 빚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B씨는 남편의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자신의 돈 500만원을 남편의 계좌로 넣었다가 남편의 계좌에 사회보장급여 800여만 원이 입금되자 자신이 넣은 돈을 다시 이체한 것이라며 이를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500만원을 넣어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제한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던 점을 비춰보았을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B씨의 남편은 2008년 7월 H사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빌렸다가 원금 3억 7,000여만 원과 연체이자 1억 8,500여만 원을 남기고 2011년 12월 사망했다.
B씨는 2012년 초 자신과 자녀들의 상속 권리를 포기했다. 그러나 H사는 B씨가 남편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알고 남은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갚으라고 법원에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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