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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뇌전증 환자' 포함되나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지난달 31일 뇌전증 환자 김모씨가 운전을 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사고를 냈다. 오른쪽 차량이 김씨가 운전한 차량.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뇌전증(간질) 환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뇌전증 환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뇌전증 장애등급 진단을 받은 운전자 수와 뇌전증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면서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1·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면허증이 갱신·발급된다.

경찰청은 이번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게 입증된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자를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또 6개월 이상 입원·치료받은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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