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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채 음주운전하던 택시기사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이모(3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일 오후 10시45분께 혈중알콜농도 0.064%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다. 이씨는 이날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인근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여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 학원 차량 등 대중교통과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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