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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인증 취소, "차량 소유자에게는 불이익 없어"

환경부가 위조 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확정 처분을 내리면서 기존 차량 소유주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아니므로 리콜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단, 수시검사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차종(A4 30 TDI, A4 35 TDI 콰트로 모델 포함)은 구형 소프트웨어를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체해야 하는 리콜 명령 대상.

따라서 소유주는 앞으로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명령을 승인하면 제작사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 교체할 필요가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도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번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 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렸다.

또 “환경부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구매 고객들의 금전적 손실 우려가 제기됐다. 일단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SK엔카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폭스바겐 브랜드의 연식별 주요 차종 매물의 평균시세 하락률은 11.9%로, 낙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클라쎄오토는 지난 5월 중고차 인증사업도 그만뒀다.

딜러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애프터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GS엠비즈는 지난 6월 마이스터모터스로 딜러권(전시장·서비스센터)를 넘겼는데 이 매각 과정에서 선유로(양평) 서비스센터는 폐쇄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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