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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업인 "김영란법, 농축산물 반드시 제외를"

"취지는 좋으나 농어업 기반 붕괴"

경북지역 농업인 단체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 제외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농연, 농촌지도자회, 경북통상 등 경북지역 농업분야 24개 유관기관·단체는 2일 경북도청에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농업인 단체들은 대체로 축산물과 과일류 등 농축수산물 선물은 명절기간 상당부분 소비된다며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면 수요가 급감하고 이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아 결국 농어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홍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날 “김영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법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수요 위축으로 농업 생산액이 8.4~1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농산물의 선물용 비중은 배가 64%, 인삼은 56%, 화훼는 53%, 임산물은 44%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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