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10개의 간편결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서울시에서 서비스하는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와 SSG페이 외에 PAYCO,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 등이다.
간편결제를 활용해 납부 가능한 서울시 세금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주차위반 범칙금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이다.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및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간편결제는 결제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간편결제로 세금 등을 납부한 누계는 6만여건 90억원에 이른다.
간편성에 힘입어 30·40대 시민을 주축으로 매달 이용자가 늘고 있고 전체 이용자의 15% 정도는 50대 이상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