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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의무화

교육부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모여 통학차량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영자와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수칙 내용을 필수 반영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를 하고 시도교육청도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미신고)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영기관에 대해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 정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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