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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권익위 유권해석, 법제처서 뒤집힐 수 있다

시행령 모호한점 많아

재해석 요청 잇따를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8일 이 법이 시행되면 권익위 유권해석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제처에 또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일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제처는 소관 부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특정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을 접수하면 법리적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유권해석을 해 회신하게 돼 있다. 김영란법도 법제처 유권해석 대상에 포함되며 법령해석 요청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를 대표한 법령해석으로 감사원의 감사, 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령해석 절차는 통상 1~2개월 정도에 걸쳐 진행된다.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복어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자격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 조리사만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법제처가 지난 5월 ‘복어 자격증을 딴 조리사만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종결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감안하면 김영란법 시행 후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 과장들이 참석한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신속하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제처 차장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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