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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제 조사권은 특조위에 있어”

새누리당, “전문성있는 국회 차원 별도 기구를 통해 구성”

특조위, “선체는 진상규명 핵심증거, 특조위 조사가 당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선체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권한이 특조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따라 세월호 선체 조사권이 이달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라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자는 건 특조위의 조사권을 배제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특조위는 새누리당과 활동기간은 물론 세월호 선체 조사권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돼 선체 조사를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특조위는 ‘세월호 특조위 시작 시점을 예산 배정이 끝나고, 조직 구성이 완료한 작년 8월로 보고, 활동기한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하며, 그만큼 선체 조사권도 특조위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조위가 1년 6개월간 조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특조위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조사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조사를 국회에서 누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돌입한 단식 농성을 이날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어서는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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