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특정 사안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안을 놓고 재판을 열게 된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거나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올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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