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자신이 우 수석 처가 땅 의혹을 제보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우 수석 처가가 지난 2011년 넥슨과 1,300억원대 서울 강남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박 비서관이 이를 제보했다는 글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분석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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