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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식품 기준·규격 깔끔하게 재정비한다

식약처, 식품·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는 유음료 대신 ‘커피’로 분류된다. 미래 대체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가공식품’도 식품 유형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를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백설탕·각설탕 등 성상·원료 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됐던 유형은 ‘설탕’으로 통합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됐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도 ‘가공유’로 통합된다.

국수·냉면·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도 소스류에 통합시켰다.



또,환자용균형영양식·당뇨병환자용식품·신장질환자용식품·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돼 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했다.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제각각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일괄 통합돼 관리한다. 그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관련 업계와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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