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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초과 검출 두부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소이빈네이처(경기도 군포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고소한 연두부(사진)’ 제품에서 식중독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1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 회수는 물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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