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이 3일부터 여행사 초청장을 받아 신청하는 한국인의 상용(M)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이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외교부와 여행사·대기업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한중국대사관은 여행사가 발급한 초청장으로 신청한 상용비자 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 중국 상용(M)비자는 △상용 단수 △상용 6개월 복수 △상용 1년 복수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비자에 대해 여행사를 통한 신청 접수가 무기한 중단됐다. 단수 비자는 중국 입국이 1회만 가능하며, 복수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회수와 관계없이 중국을 오갈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편법으로 상용비자를 발급하던 관행을 눈감아주다가 이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발급 제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중국대사관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 오늘(3일)부터 상용비자 발급이 중단됐다”면서 “발급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야기는 없었는데 아마 사드 사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일부 대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을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에게 안내했다. A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나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없을 경우 여행사 초청장으로는 발급 대행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상용비자는 예전에 중국 비자를 1회 이상 발급 받은 기록이나 입출국 기록이 있을 때에만 접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단수 비자만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절차로 상용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중국을 방문하는 개인이 직접 중국 현지 기업이나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초청장을 받기가 번거롭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여행사들이 발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중국 현지의 여행사를 통해 임의로 초청장을 받아 상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다”면서 “다만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일종의 편법으로 상용비자를 발급하던 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주중국한국대사관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발급이 제한될 경우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이 어려워져 기업활동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수출 비중의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교역 1위 상대국이다.
/최수문·노희영·강도원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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