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추 의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홍어좌빨’ 같은 용어를 써가며 댓글을 작성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욕설이나 인격비하적 표현을 써서 댓글을 작성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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