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기 집인 줄 착각해 옆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3일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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