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4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급여,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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