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공문을 통해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함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청년수당 최종대상자 3,000명 선정과 동시에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첫 달치 활동지원금 50만원씩을 은행계좌로 지급했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전날 약정서 동의 등 절차 미비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 169명에게는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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