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제도’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편해 급여의 세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대상의 특성별로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통합급여를 지급했다면 ‘맞춤형 급여’는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과 읍·면 이장단 등 민·관 합동으로 17회 900명을 대상으로 방문순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결과 상반기인 6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707가구 2,395명으로, 제도 시행 1년 전에 비해 17% 253가구 309명이 늘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민·관합동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맞춤형 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로 복지사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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