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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3개월 간 974건 적발

불법행위 취재 빙자해 돈 뜯어낸 사이비 기자 등 2,566명 검거





#건설업자 A씨와 감리사 B씨 등 9명은 충남지역 육교 건설현장의 H빔 28개와 버팀보 19개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으면서 시공한 것처럼 허위 감리보고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 허위 감리보고서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제출해 공사대금 1,83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건설업체 대표 C씨는 경북 지역의 한 토석채취 공사장에서 공사 폐기물 1만 2,000톤을 주변 농지에 불법 매립했고, 이를 약점으로 취재를 빙자한 사이비 기자와 동네 불량배 10명은 C씨로부터 12억원 상당을 갈취했다. 경찰은 C씨와 사이비 기자, 동네 불량배들을 붙잡아 쓰레기 불법 매립 혐의 및 갈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행위 사범 총 974건에 2,5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 ‘부정부패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전국 268개팀, 1,56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14명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된 불법행위는 금품수수, 안전사고 유발행위, 환경오염, 사이비 기자 갈취 등이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이 1,416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사이비 기자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399명(15.5%), 건설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259명(10%),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253명(9.8%) 순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1,150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침입·점거, 공사방해 등 163명(6.3%), 공무원유착·불법행위 묵인·부실감리 등 154명(6%),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미가동 등 기타 123명(4.8%) 순이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토착 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하며,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것이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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