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다연장로켓포(MLRS) 폐기처리 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서모 중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H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2013년 다연장로켓포 폐기처리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조건으로 서 중령에게 2억 6,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중령은 육군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서 중령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연장로켓포 폐기처리는 사용 기간이 지난 로켓포를 소각 또는 분해해 탄약의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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