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에서 오래된 경유차 운행 제한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제도 시행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104만 대 가운데 10만 대 정도가 운행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은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도는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운행 제한 차량을 적발하면 그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 노후 경유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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