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

리포팅 툴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승호씨. 한씨는 “이 회사에선 야근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팀장인 그 스스로 정시출근, 정시퇴근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야근하지 말 것을 ‘강제’한다. 6시 칼퇴 후 그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육아’다. 저녁시간에 네 살 된 아들을 돌보는 건 순전히 그의 몫이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가 ‘아빠는 나랑 친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근 시간을 조정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다른 요일에 근무시간을 늘려 금요일에는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일ㆍ가정 양립에 적극 나서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직원들을 위해 시차출근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때에는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역시 지원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직원을 위한 복지만이 아닌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일거양득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유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는 특정 직무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유연근무 실시율이 낮은 수준으로 적합직무가 없거나(40.2%). 노무관리가 어려워(22.3%) 유연근로 확산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 차지했다.



고용부는 연내 300여 개 업체를 승인ㆍ지원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단계별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만족도를 고려하여 유연근무제가 보다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CEO, 인사담당자, 사업주 단체 등이 인식개선을 선도해 나갈 때 비로소 눈치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