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합의를 마쳤다.
서울시는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제도가 실시 될 예정.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애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제도 시행 이유에 대해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어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의 주범을 또 없는 사람들에게 겨냥하냐”(tree****), “고등어구이 안 먹어서 날씨가 쾌청하다 못해 찌는구나”(oper****), “중국발 미세먼지 아니었나?”(kyuh****) 등 제도에 대해 반기지 않는 반응이다.
[출처=TV조선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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