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3개사를 통해 130기가바이트(GB) 상당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자료를 사람들이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돈을 챙겼다. 김씨는 200여차례에 걸쳐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웹하드 업체에 요청한 뒤 본인 명의의 계좌로 2,000여만원을 출금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월 음란물유포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 등으로 69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경찰에 출석하는 날에도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수위의 성인물을 수천편 게시하면서 음란물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며 “웹하드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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