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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비판·풍자詩' 대학생 무혐의

경찰 "범죄 성립 안돼"

‘이승만 시(詩) 공모전’에 이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하는 작품을 출품해 입상하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한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자유경제원이 대학생 장모(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어 장씨가 낸 ‘우남찬가’를 입선작 중 하나로 선정했다. 장씨가 출품한 시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지도자로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문구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최 측은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고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 등으로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699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며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기고 입상함으로써 상금 10만원을 받아 간 행위에 사기 혐의가 있다는 자유경제원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공모전에 다양한 입장의 작품을 출품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다”며 “이를 주최 측이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이 장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 조정이 결렬되면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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