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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기업 옥죄기 법안 '점입가경'

공기업 본사 기부 의무화

지역 인재 채용 의무 35% 할당

세수부족 메울 지방세 더 걷는 법안 등

정치권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공기업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어 해당 공기업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공기업의 후원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기업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수익기능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는 이윤의 일부분을 활용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공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인재 35%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해결 방안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지방세를 더 걷자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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