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도내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 유통시설, 스타트업 사무실, 주민편익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 유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는 고속도로 나들목에 인접한 7개소 14만7,700㎡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20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스마트톨링’이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되면 현재 운영 중인 요금소와 사업소 등 40여 곳 이상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로공사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올해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도로공사 유휴부지에 수익과 공익이 결합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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