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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고 패싸움…행인 의식불명 빠트린 20대男 구속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출처=대한민국 경찰청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트린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 앞에서 회사원 B(2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쳐 지역 대학병원에 이송돼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담당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각각 일행 6∼7명과 어울려 술자리를 찾아가다가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몸싸움에 가담한 양측 일행 7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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